[형사 · 성범죄] 형법(강제추행)

admin 2024.10.15 15:05 조회 수 : 3


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강제추행죄는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 1천 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, 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, 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, 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, 이후 피해자와도 합의하였으며, 합의서, 성폭력 등 예방 교육 수료증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
 


===검찰 처분 결과===

 

검찰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, 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.

 

 


===본 처분결과의 의의======

 

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, 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, 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, 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. 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02410151500043.p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