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채 서서 자신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분간 밀착해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(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)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 3년 이하의 징역 또는 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, 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

 

 

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, 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, 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
 



===법원 선고 결과===

 

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, 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 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.

 


===본 선고 결과의 의의===

 

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, 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, 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, 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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